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78]
1. 사기 피고인은 SNS B을 이용하여 ‘C’ 계정을 개설하고 남자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추가금을 요구하여 총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5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22.경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G', ’H‘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불상의 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 머니로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30.경까지 총 506회에 걸쳐 합계 256,570,001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9242] 피고인은 2018. 7. 19.경 L 'M'에 게시된 '시계,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시계 2개와 카드지갑을 판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