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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11가단468160
급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739,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2. 8. 2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2011. 11. 22.까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소속되어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수수료율 20%)’를 배정받았는데, B의 대리인이라는 D로부터 2011. 3. 10. 6,000,000원, 2011. 6. 23.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2011. 11.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그만둔 이후인 2011. 12. 15. B이 의뢰한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한 12,7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수수료 수당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을 담당한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을 제1, 7, 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당 역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채권추심업무는 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다루는 관계로 원고와 같은 추심업무담당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결관계로 과연 채권추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피고는 원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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