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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555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1:50 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위 회사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으니 일당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0 경 종업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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