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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1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2: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두 달 전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경찰에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영업의 피해를 주어 피해 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여러 전과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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