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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하게 한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E’, ‘F’ 은 베트남에서 밀입국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위 베트남 브로커들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그들 로부터 인계 받은 밀입국 자들을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피고 인은 밀입국 자를 국내로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역할을, C 은 밀입국 자를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임대하고 선장과 선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밀항 선박에 승선시켜 집단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경 위 베트남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D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00여 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으면서 착수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D은 2015. 3. 17. 경 위 브로커 ‘E’, ‘F’ 등과 범행 대가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베트남 밀입국 자 250명 가량을 승선시켜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1 인당 미화 12,000 달러를 지급 받기로 그들과 약정한 후, 그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스스로도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알아보았고, C은 위 중앙동 부근에서 선박 브로커들과 접촉하며 베트남까지 운항할 수 있는 300톤 급 선박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자신이 직접 베트남 브로커들과 밀 입국 방법을 모의하기 위하여 지인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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