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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72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하게 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도와주었던 것일 뿐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일이 아니므로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의 2 제 2 항에서 말하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① 피고인과 D이 밀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밀입국의 대가를 요구했을 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 점, ② 고무 보트 구입 등 밀입국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밀입국 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D이 나눠 가진 점, ③ 밀입국 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고무 보트는 피고인과 D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피고인과 D은 그 고무 보트를 다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중국인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켜 돈을 벌고자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411 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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