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경부터 2014. 7. 경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인 H의 조리 장으로, 2014. 8. 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인 I의 조리 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 H의 1등 기관사, 피고인 B은 위 I의 갑판장, 피고인 C은 위 I의 3등 항해사, 피고인 D은 전 남 광 양항에 정박하는 선박에 선 식을 공급하는 J 마트의 대표이다.

1. H를 이용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경 H의 조리 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중국 현지 모집 책인 K로부터 ‘ 중국인 밀입국 자를 국내로 밀입국 시킨 후 그 사례금을 나누어 가지자’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H의 1등 기관 사인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부터 밀입국 자 1명 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 자가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봐주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중국 청도 항에서 국내로 밀입국을 원하는 불상의 중국인 1명을 위 H에 몰래 승선시킨 후 2013. 6. 26. 위 H가 한국에 있는 경인 컨테이너 부두에 입항하자 위 중국인을 몰래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 밀입국 자 합계 6명 )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였다.

2. I를 이용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경부터 I의 조리 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