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 및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1,5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에 위 절취품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