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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7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666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39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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