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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 은닉, 경범죄 처벌법위반, 공갈, 업무 방해, 모욕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강원도 철원군 신철원 649 철원군 청 군수 실에서, “2012 년 윗 상사리 마을 안 길 사면 보강사업” 을 맡은 주식회사 세현 건설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수에게 “2012 년 윗 상사리 마을 안 길 사면 보강사업 현장에서 백 호우( 포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됐고 자신이 작업중 현장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으니 현장 확인과 체불 임금지급을 받게 해 달라” 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세현 건설이 쓰레기를 무단 매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철원군 청에 주식회사 세현 건설을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신고 하여 주식회사 세현 건설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현장 점검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재물 은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식회사 세현 건설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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