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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9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등 약 90 톤을 무단 투기한 사실로 인하여, 2014. 10. 8. 경 관할 관청인 포 천시장으로부터 2014. 12. 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9. 26. 현재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통지, 행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0호,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폐기물 무단 투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4.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의정 부지방법원 2015고약1082호)( 증거기록 35 쪽) 아직 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7년 4 월말 내지 5월 초까지 폐기물을 깨끗이 치우겠다고

다짐한 점( 제 2회 공판 기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진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확인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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