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8:30~08:38경 증거기록 제10쪽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08:30~08:38경'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열차 9-4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약 8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및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