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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원심 증인 E은 「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 아파트 업무를 하기 위해 워드 칠 수 있는 컴퓨터 어디 알아볼 수 있냐

’ 고 말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14 쪽 참조),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증인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전해 듣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0 쪽 참조),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노트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48 쪽 참조),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위 노트북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자 ‘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실어 놓았는데, 딸이 노트북을 사용한 것 같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93 쪽, 제 94 쪽, 제 95 쪽 참조), ④ 관리 소장 H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회수해 달라는 공문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달라고 한 사실, 위 노트북을 아파트 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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