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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3.23 2011가단69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C 대 105평(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 외 15필지 합계 면적 1788.3㎡는 피고가 실시한 대구 D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그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1978. 5. 16. 대구 수성구 E 대 1121.4㎡(이하 ‘환지후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7. 12. 환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환지전 토지에 대해 가산면적 26.4㎡가 인정되었으나, 감보 후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은 216.9㎡였고, 또한 위 환지전 토지 외 15필지 합계 면적 1788.3㎡에 대한 권리면적은 1059.4㎡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5. 2. 8. 피고에게 환지후 토지의 과도면적 62㎡(= 1121.4㎡ - 1059.4㎡)에 대한 청산금 998,138원과 연체가산금 1,356,038원 합계 2,354,176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외 5인은 1993. 12. 22. 피고로부터 환지후 토지 중 853.6㎡를 매매대금 44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5880호로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청산금을 납부하면 과도면적 62㎡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과도면적을 위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중 위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1. 5. 23.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25.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해

6.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2, 14, 1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5880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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