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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3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의정부시 C 대 121.5㎡ 중 121.88/457 지분에 관하여 2014. 4.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지개혁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환지전 토지인 의정부시 E 전 457평을 분배받아 경작하여 왔다.

나. 의정부시는 1955. 12. 2.경 환지전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의정부시 C 대 320.89평을 위 환지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다. D는 그 무렵부터 위 환지예정지 중 약 300평의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F, G, H, I, J, K, L 등에게 각 매도하였고, 1966. 5. 12.부터 1967. 9. 20.까지 사이에 위 F에 대하여는 45/457지분, 위 G에 대하여는 20/457지분, 위 H에 대하여는 60/457지분, 위 I에 대하여는 40/457지분, 위 J에 대하여는 23/457지분, 위 K에 대하여는 14/457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4. 12. 2.경 위 L에 대하여는 75/457지분에 관하여 그 아들인 M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F이 매수한 부분은 N, O, P, Q, R을 거쳐 S에게, 위 G이 매수한 부분은 T, U, V에게, 위 H이 매수한 부분은 W, X을 거쳐 Y에게, 위 I이 매수한 부분은 Z, AA, AB, AC를 거쳐 AD에게, 위 K가 매수한 부분은 AE을 거쳐 AF에게, 위 J이 매수한 부분은 AG에게 각 매도되었고, 각 그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는 1970. 6. 30.경 다시 환지예정지 중 F, G, H, I, J, K, L에게 구분특정하여 매도하고 남은 부분 약 55㎡ 및 위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 중 위와 같이 구분특정하여 매도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권리(청산금청구권 등)를 AH에게 매도하고, 편의상 180/457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위 AH가 1974. 1. 6.경 사망하여 AI, AJ, AK, AL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위 AJ은 1974. 7. 23.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위 환지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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