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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10: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육거리시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당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날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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