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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에 있는 아이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후에는 피고인이 동종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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