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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관리내역(전자화문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전자화문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을 한 시각,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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