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관리내역(전자화문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전자화문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을 한 시각,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