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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01 2011고단116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67] 피고인 A은, 동업자인 E이 피해자 F에게 39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반대채권을 준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예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예식장을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기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송달서류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 둔 것을 빌미로, H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피고인 H은 채권자란과 금액란이 백지인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오고, 피고인 A은 이러한 백지 차용증의 금액란 등을 보충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서류를 중간에 가로채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0년 7월 1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9. 말 내지 10. 초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원금, 변제기간, 이율,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한 채 ‘위 원금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3. 원리금은 채권자 주소지에 지정 지불함.’, ‘4.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받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 타 채무자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수하였을시 ㈏ 이식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시.’, '위 후일을 위하여 보증인 연서로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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