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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13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양도 받으려 던 골프 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5,000만 원( 피고인 주장은 9천만 원) 가량의 이득을 피해자에게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한 금액이 위 3,700만 원보다 많은 4,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고, 골프 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 원도 위 5,000만 원보다 많은 8,6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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