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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D 중 일원으로 위 C 교회의 개혁을 반대하는 E 와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 경 위 ‘C 교회’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에 속하는 교인인 피해자 F( 여, 45세) 및 그 일행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위 ‘C 교회’ 본당에서 E에 속하는 목사인 피해자 G(49 세) 가 D를 비난하고 본당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941』 피고인과 H, I, J, K는 C 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 목사인 L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M 협의회에 소속된 자이다.

피해자 N(46 세) 는 C 교회 소속 목사로, L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자이다.

피고인과 H, I, J, K는 2017. 6. 2.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신길 본당 3 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N가 위 예배당 단상에 올라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H은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J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K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272』 피고인은 C 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 목사인 L의 퇴진을 주장하는 M 협의회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신길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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