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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4 2018누36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0. 피고에게 훈련 중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좌 슬관절 -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활액막염, 내측 추벽 증후군 및 슬개골 연골연화증, 우 슬관절 - 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 내측추벽증후군’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을 하였다.

국가보훈처장에 소속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8. 위 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제9호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상관이었던 B의 인우보증서(을 제8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4. 위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감안하면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제6호증)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14.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유격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쳐 ‘좌측 무릎 파손(깨짐) 및 우측 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제3호증)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7. 위 신청을 심의한 결과,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제1호증)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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