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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 직진신호를 보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적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산타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소재 E꽃집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발안톨케이트 방면에서 향남읍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72세, 남) 운전의 G 렉스톤 승용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6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F,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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