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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67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1,480,055원 및 그중 58,759,401원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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