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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5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75,048원 및 그중 50,765,535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고상용차량 대출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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