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D의 피고 A마을회에 대한 소송은 2019. 11.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E, F, G, H, I, J,...
이유
1. 원고 D의 피고 마을회에 대한 소송의 소송종료선언
가.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는 원고 D인 사실, 원고 D은 2019. 8. 20.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 D은 2019. 11. 20. 피고 마을회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소에 관하여 원고 D과 피고 마을회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원고 D에게는 이 부분 소에 관한 피고 마을회의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에 관한 소장 송달은 부적법하고, 원고 D의 2019. 11. 20. 소취하로 이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마을회의 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 마을회의 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 S, AB, AC, AI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 F, G, I, J, K, L, M, N, Q, R, U, V, X, Y, AA, AB, AD, AH는 피고 마을회 구역 내의 세대주가 아니고, 원고 E, H, O, P, T, W, Z, AE, AF, AG은 피고 마을회 구역 내의 주택이나 셋방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마을회의 회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S, AB, AC, AI는 2019. 7.경 '풍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