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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 19:0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시가 2,500원 상당의 켄트클릭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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