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갤럭시노트)(증 제3호)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3] 피고인은 2013. 1. 20. 14:3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길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후드티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과 과자류 등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33] 피고인은 2012. 11. 21. 04: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렛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트럼프카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땅콩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통조림 1통, 시가 2,500원 상당의 껌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왁스 1통, 시가 7,000원 상당의 로션 1개 등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8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