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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 앞에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양화대교방면에서 성산대교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중앙에 황색의 실선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맞은편 구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침범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수리비 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3,519,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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