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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7:25 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용 리에 있는 청용 교차로 도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때마침 맞은 편 차량 운전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을 보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라는 생각에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핸드폰 내놔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35,000원 상당의 안경을 탈취하여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파손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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