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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8 2015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투다리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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