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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187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633,334원에서 2016. 10.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2.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15만 원(매월 30일), 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일시경부터 피고 B와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같이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피고 B, 피고 C 및 D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10. 20. 현재 미지급 차임은 5,366,666원이다. 라.

원고는 2015. 10. 2.자 내용증명으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8. 다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10.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5,3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6. 10.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1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C이 피고 B의 가족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하고 있었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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