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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09년에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 그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불과 얼마 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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