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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4다435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 선정자들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A시장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Y, Z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서 2000년경 이래로 변전실, 기계실, 냉난방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 AA시장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A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4) 2001. 5. 17. 개최된 소외 회사의 제116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 점포를 설치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정문에 주차타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AC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개발업무를 일임하기로 의결하였다.

(5) 이후 AC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 신설된 점포 등을 제3자에게 임대분양하였고, 2002. 1. 7. 개최된 제118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을 점포로 개발하여 발생된 개발이익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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