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구역 C호 20.46㎡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D 및 E 도로지하에 소재한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관리운영권(임대차계약 체결권한 포함)을 향후 10년 동안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에게 위탁하는 협약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2. 10.경 위 협약 및 대부계약상의 지위는 위 상인회에서 주식회사 F(이하 ‘쇼핑몰 회사’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나. 쇼핑몰 회사는 2012.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구 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쇼핑몰 회사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3차년도 대부료를 장기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8.자로 위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기간 2013. 8. 8.부터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2012. 6. 25.부터 2013. 9. 12.까지 G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5호증의 7,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