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2011. 7. 28. 조례 제515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E 상인회 이하 '소외 상인회'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개보수를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및 공유재산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상인회는 2011. 2. 10. 원고의 동의 하에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 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부료를 장기 체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2013. 8. 8.자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8. 8.부터 2014. 3. 26.까지는 월 2,342,900원의 비율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