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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4가단4544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2011. 7. 28. 조례 제515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E 상인회 이하 '소외 상인회'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개보수를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및 공유재산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상인회는 2011. 2. 10. 원고의 동의 하에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 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부료를 장기 체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2013. 8. 8.자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8. 8.부터 2014. 3. 26.까지는 월 2,342,900원의 비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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