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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16 2013가단17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5. 4.경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C 및 D)을 통해 2건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E’ 및 ‘F’)가 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 명의로 가입신청을 요청하는 전자문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는 단계, 계좌정보, 이메일,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은 총 1,430,59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30,590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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