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20:0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C(32 세, 남) 가 차량 휠에 흠집이 난 부분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63cm )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