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 간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모 욕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교직자 자격이 없다.
좋아서 뒹굴 때는 언제고 나가라 고 한다.
얼굴이 두껍다.
”라고 말할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에는 피해자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 간 범행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싸운 후 화해의 뜻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수려고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자신이 싫다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침실로 끌다시피 하여 강제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이 “ 하지 마라, 애들이 온다” 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