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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1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4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3노1614호 게임물 이용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2013노2047호 게임물 이용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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