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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6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불리한 정 상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클럽의 보안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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