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기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