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의 창고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고문을 통하여 위 옷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약 20점 시가 2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위 노래방 1호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2세트 시가 500,000원 상당과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 등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0:00경 광산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옥상 유리창 문과 거실 창문을 부수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10개 시가 약 1,246,000원, 반지 4개 시가 약 1,756,000원 합계 금 3,00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각 수사보고
1. 현장주변 CCTV 자료, L 금방 매입대장사진, M 금은방 매입대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