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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단6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5』 피고인은 2017. 6. 18. 12:5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55cm) 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모텔 101호 출입문, 카운터 유리 등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82』 피고인은 2017. 7. 26. 04:00 경 익산시 E 호 피해자 F( 여, 28세) 의 원룸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과 도어록을 수회 차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03』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05:45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I(21 세) 의 일행인 J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J에게 " 그만 하라" 고 말하였는데 J이 " 형이 뭔 데 끼여 드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일루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J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 같이 말리던 피해자 K(21 세) 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뒤에서 가슴 부위를 껴안고 말리던 피해자 L(21 세) 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J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M( 여, 22세) 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팔꿈치를 좌우로 휘두르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2017 고단 9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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