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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6가단4249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92,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자신의 청약통장 및 위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G’은 위 권리를 피고 C에게 1,8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H’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하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은 I으로부터 분양권 매수 중개를 의뢰받았고, 피고 D는 평소 피고 C, E을 알고 있어 분양권 중개를 희망하는 위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E을 통하여 I에게 매도하였으나 I은 매매계약 합의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F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고, 2015. 9. 8. 500만 원을 I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I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불하여 주고, 2015. 9. 9. 피고 F에게 8,59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 F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 중 200만 원을 소개료 조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피고 E에게 주었고, 피고 E은 이를 받아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환불하여 주고 나머지는 피고 C에게 주었으며, 피고 C는 그 중 소개료 조로 2,600만 원을 가졌다.

피고 B은 2015. 9. 9. 원고에게 위임장, 아파트 매도각서 등 각종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년 3월경 발코니 확장 중도금 100만 원을 J 주식회사에, 중도금 대출신청 수수료 575,000원을 피고 B 명의의 통장에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은 피고 F는 피고 B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4,000만 원,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은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9. 7. 원고 몰래 K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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