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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선급금 45만 원을 받고 먼저 입주시킨 다음, 2017. 12. 25.자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함 0 그러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일부 짐만 옮겨 놓고 연락두절되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0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건물에 관한 ‘일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건물명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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