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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9. 1. 13.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총무과 소속으로 위 복지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외에는 복지관 자금의 이체 내역 등 세부 사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복지관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5.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장기요양급여수입계좌(계좌번호 : D)에서 200만원을 위 복지관 운영의 E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우리은행 F)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58,010,60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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