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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0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0. 8.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23:27경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방배로 쪽에서 동광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때마침 방배중앙로 쪽에서 사고 지점으로 전통 퀵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 F의 퀵보드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입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퀵보드를 수리비가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교통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서울방배경찰서의 경찰관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그 후 경찰관은 2018. 6. 8.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퀵보드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서울방배경찰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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