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5. 04:18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북포항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위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원고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2017. 8. 5. 04:42경부터 04:52경까지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을 하였으며, 같은 날 04:57경 마지막 음주측정 요구시에는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10.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건 당일 교통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거부하였는바, 음주측정 거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에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않은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 및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