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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방배로 방면에서 동광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26세)이 퀵보드를 탄 채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BMW 승용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BMW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퀵보드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퀵보드를 수리비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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